존재하는 것이고 이들 규정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연 헌법의 지도원리로부터 시청자에게 정보수령자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선 정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공동체운동에서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질서나 규칙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객체적 지위는 권리보다 의무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즉 지역주민이 공동체의 규범에 복종하거나 부과하는 의무를 따르는 지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이외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시설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근본적으로 생활을 지키는 주민의 권리 또는 인간사회 본래의 지역적 공동생활의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권리인 노동기회를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게끔 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능동적 자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요 특성을 감안한 환경보전, 노인 서비스, 지역 가꾸기 등 자활공동체의 공공적인 업종개발과 지속 가능한 협동생산조직으로의 자립지
지역운동의 경험이 제도화의 텍스트가 되었다. 1970년-1980년대의 빈민지역운동(저소득지역 주민운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형성을 지향하였다.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빈민들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빈민지